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5. 처분업소
| 연번 |
업종 |
업소명
(허가번호)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처분 예정일 |
| 1 |
일반
음식점 |
신의주찹쌀순대남대문회현역점(2001-0029253) |
CUI YONGUAN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2
(남창동1층)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말소)
2023.01.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4.23. |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나. 연락처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이성주 (☎02-3396-5645)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 4. 22.(수)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공고 등의 절차 없이「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