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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3396-5202)
    보도일
    2021.06.02
    작성자
    김남진
    조회수
    186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을 검토 후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라고 판단시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상담 과정에서 무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돕는다.
체납자 조사 및 상담 결과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월 185만 원 급여압류 금액을 지역물가를 반영한 생활수요 충족 금액인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 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물건을 전수조사해 ▲10년 이상 장기 소액예금 및 채권 ▲ 부동산 평가액 100만 원 이하 ▲차령 15년이 넘은 자동차 등 실익이 없는 물건은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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