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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무로 먹자골목"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3396-5066)
    보도일
    2022.02.21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369
제4호 골목형상점가 "충무로 먹자골목"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적극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16일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충무로역 8번 출구에서 진양상가, 인현시장까지 이어지는 충무로 인쇄골목에는 저렴한 가격의 백반집, 퇴근 후 한 잔하기 좋은 옛 감성 물씬 나는 호프집과 전집 등 구석구석 오래된 맛집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전의 북적거림은 사라지고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구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신당동 떡볶이타운(정식명칭: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을 시작으로동화동 골목형상점가, 필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이번 충무로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역 내 총 4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오는 3월에는 약수시장 상점가가 제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약수 전통시장 상권 밖의 골목상인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지원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지난해 12월 '찾아가는 상인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요건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이제 상인동의서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동의서, 상인회 정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66)로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다시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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