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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9억여원 규모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지원

  • 분류
    경제
    담당부서
    기획조정과 기획팀(3396-4903)
    보도일
    2022.02.28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650
코로나19 실질피해 시설 및 틈새계층 지원
중구, 9억여원 규모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9억여 원 규모의 민생대책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돌봄시설과 종교시설 및 미취업청년, 폐업소상공인, 운수종사자 등 틈새계층 주민이다.
먼저, 지역 내 유치원 14개소에 각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월초 지급해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로 충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긴급돌봄서비스 체제에 돌입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센터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급간식비, 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아 및 보육료 수입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42개소(직장어린이집 제외)에 대해서는 교직원 고용유지 및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비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28일 일괄 지급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차등 지급한다. 관내 8개 요양 시설에 시설 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방역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자율방역체계 마련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종교시설 13개소에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3월 첫째 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미취업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군 복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는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며 중구민의 경우 50만원이 추가된다. 단, 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이미 피해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3월 4일(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7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공고일(2022년 2월 18일) 현재까지 영업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이고(2022년 1월 21일 이전 전입자에 한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가입자는  조합 중앙지부로, 조합 미가입자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설과 틈새계층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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