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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자동차세팀(3396-5212)
    보도일
    2022.11.30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10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관내 등록된 차량 2만 6000대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2일(월)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무방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2과(☎02-3396-5212, 52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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