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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

  •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3396-4485)
    보도일
    2023.02.24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141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해의료비 보장이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중구생활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3가지로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 상해 제외) 200만원 ▲ 상해 의료비 30만원 한도 등이다.
상해의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보장이 시행되는 항목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화재폭발,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낙상사고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본인 또는 법정상속인)가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창구(☎ 1522-3556)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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