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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 (3396-5112)
    보도일
    2023.07.12
    작성자
    한수진
    조회수
    76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5억 7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본세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고지)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최종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ARS 전용 전화(1599-3900)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한가지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11월까지 신규 신청 시 커피 쿠폰(매월 1만 명)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힘든 경제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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