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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최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조례」제정

  • 분류
    안전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보도일
    2023.07.31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184
서울시 최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조례」제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25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 중구에는 40여 곳의 옥외영업장이 있으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옥외영업신고는 점점 늘고 있다. 야간 영업에 따른 소음과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미비해 구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구는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별표에 수록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의 경우 영업시간을 23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영업자는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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