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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이 복지시설의 어르신 인권 꼼꼼히 챙긴다

  • 분류
    null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3396-5366)
    보도일
    2015.03.18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758
주민이 복지시설의 어르신 인권 꼼꼼히 챙긴다


ㅇ 중구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 대상
ㅇ 지역주민, 타 시설기관의 종사자 등 총 5명 구성
ㅇ 개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설비 점검, 서비스 종사자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어르신인권지킴이 제도를 12월말까지 운영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3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어르신인권지킴이는 대상시설을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한다.

개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설비, 독립된 화장실, 시설내부 온도 및 습도의 적절성, 악취도 등 시설 외부 환경을 체크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폭력, 감금, 위협, 욕설, 반말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적절한 식사, 목욕서비스, 치료서비스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현장 참관과 면담을 통해 점검한다.

대상시설내에 인권지침을 구비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학대신고교육 실시 여부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은 시정 또는 권고조치한다. 뿐만아니라 입소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도 있다.

인권지킴이가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모니터링한 사항은 활동일지를 통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전달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어르신인권지킴이는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 타 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변호사·의료인·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총 5명을 위촉하고 12월까지 활동한다.

또한 인권지킴이, 시설 대표자, 구청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 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중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 전체인구의 15.4%인 1만9천740명이며 서울시 자치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2위 수준으로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노인인구와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보호시설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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