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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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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3396-5374)
    보도일
    2015.03.19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666
1월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ㅇ 연금선정기준액 본인 및 배우자 93만원(단독), 148만8천원(부부)
이하로 확대
ㅇ 동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신고서 등 구비서류 첨부 신청 후 심사로 지원 결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월부터 연금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및 중복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종전 87만원(단독가구), 139만2천원(부부) 이하에서 93만원(단독가구), 148만8천원(부부) 이하로 확대된 것.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초 수급자는 월 8만원(65세 이상은 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65세 이상은 월4만원)이다.

기초급여는 18~64세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4월부터 2천6백원이 증액되어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20만2천6백원(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20% 감액하여 지급)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으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가구별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한다.

신청 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간단한 입력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1천315명으로 1월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635명이며 연금대상 확대에 따라 지난해 7월 592명에서 43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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