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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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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3396-5943)
    보도일
    2015.03.19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777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ㅇ 통반장, 중개업자, 경로당, 우체국, 택배회사 등 찾아가는 교육 실시
ㅇ 도로명주소 이해, 질의응답, 동영상 홍보 등
ㅇ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대비 홍보, 상세주소 활성화 등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우선 통반장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한다. 홍보동영상과 함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접지형안내도를 배부한다.

지번 주소에 익숙한 어르신들을 위해 담당자들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도로명주소의 필요성과 타당성, 표기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우체국 등 주소를 다량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 홍보도 서울시 홍보강사를 지원받아직접 방문교육에 나선다. 우체국, 학교, 택배회사,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등을 순회하며 도로명주소 홍보와 함께 사용 시 궁금했던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체, 쇼핑몰, 유통업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고객 주소데이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운송장부 등을 개선토록 독려한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동·층·호가 없는 건물의 사용자 및 소유자들은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신청서를 비치하여 전입신고시 신청 안내하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도 상세주소 제도 안내문을 인쇄하여 발송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들로 중구의 경우 1,050동에 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302호(신당동)처럼 한다.

 특히 8월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안내도 한다.

새롭게 바뀌는 우편제도는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 6자리에서 국가기초구역 기준 5자리로 변경 표기된다. 즉 광역단체인 서울시는 2자리로 표시되고,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1자리, 일련번호 2자리로 표시되어 총 5자리로 부여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시행된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번주소와 혼용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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