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명동성당 건물 안전 확보한다
-
- 분류
- null
- 담당부서
- 총무과 후생단체팀(☎3396-4524)
- 보도일
- 2015.03.25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838
명동성당 건물 안전 확보한다
ㅇ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 종교시설 53곳 대상
ㅇ 명동성당, 약현성당, 정동제일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
ㅇ 건축, 가스, 소방, 전기, 기계 등 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17일까지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소방방재청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ㆍ관리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인 종교시설로 개신교 42, 천주교 6, 불교 3, 원불교 2, 등 모두 53개소다.
이를 위해 건축·토목 분야는 중구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와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재난 위험 요인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간의 안전조치 내용도 파악한다.
가스와 소방분야는 구에서 각각 가스안전공사와 중부소방서에 요청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각 종교시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적정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하였다.
점검 후 시설물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다. 새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ㅇ 명동성당, 약현성당, 정동제일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
ㅇ 건축, 가스, 소방, 전기, 기계 등 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17일까지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소방방재청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ㆍ관리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인 종교시설로 개신교 42, 천주교 6, 불교 3, 원불교 2, 등 모두 53개소다.
이를 위해 건축·토목 분야는 중구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와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재난 위험 요인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간의 안전조치 내용도 파악한다.
가스와 소방분야는 구에서 각각 가스안전공사와 중부소방서에 요청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각 종교시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적정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하였다.
점검 후 시설물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다. 새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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