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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 실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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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3396-5912)
    보도일
    2015.04.13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1205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 실시


ㅇ 4월15일(수) 오후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231명 대상
ㅇ 부동산 중개 직업윤리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 관련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실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4월15일(수) 오후 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2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문길 원광대 디지털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와 부동산 중개 직업윤리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지난 2014년 7월29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중개업자’는‘개업공인중개사’로,‘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중개업 관련 종사자의 교육도 강화되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실시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기존 중개보조원이 오는 6월4일까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행됨에 따라, 교육경비 절감 및 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상실 등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중구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게 되는 금번 2015년 부동산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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