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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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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3396-5235)
    보도일
    2015.04.15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728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ㅇ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중 중구에 사업장 둔 법인 대상
ㅇ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4월30일까지 지방세 별도 신고·납부해야
ㅇ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1~2.2% 세율 적용
ㅇ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5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중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종전에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1~2.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올해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중구는 세무2과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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