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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꼭 주차장 용도로 쓰세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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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관리팀(☎3396-6282)
    보도일
    2015.04.21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1076
꼭 주차장 용도로 쓰세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


ㅇ 5월30일까지 10면 이상 부설주차장 491개소 대상
ㅇ 용도 무단변경, 물건적치, 구조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등
ㅇ 원상회복 안하면 이행강제금 등 부과·고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5월말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사항 등을 단속한다.

그 동안 중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차 우선주차구역 등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공영주차장 건설ㆍ그린파킹사업ㆍ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주택가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명의 점검요원으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하여 단독주택 1천27개소와 공동주택 687개소, 일반건축물 2천444개소 등 모두 4천158개소 9만6천940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 미유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선 집중 점검하고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역은 수시 순찰 점검한다. 또한 도심지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안내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후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주차장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해 300곳을 점검해 25건의 기능 미유지 사항과 20건의 무단용도변경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1건은 원상복구했으며, 4건은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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