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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 공시가격 열람ㆍ이의신청 받아

  • 분류
    도시
    담당부서
    세무1과 과표팀(☎3396-5152)
    보도일
    2015.05.14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955
2015년도 1월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ㆍ이의신청 받아


ㅇ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4월30일 결정 공시
ㅇ 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ㅇ 6월1일까지 이의신청해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이 4월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 및 공동 주택 가격은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 있어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 가격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6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년 주택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은 모두 5천754호이고, 공동주택은 2만5천778호이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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