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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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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3396-5353)
    보도일
    2015.06.02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866

저소득층 지원,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



최저생계비에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중위소득)으로 선정 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로 급여별 대상자 10~51% 증가 예상

맞춤형 급여 전담팀 구성, 6월 이후 신청·접수에 의해 지원





오는 720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빈곤계층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지급했던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오는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시에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소득활동을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단순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구별로 순위를 매겨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비교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422만원으로 정하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28%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등 7개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중위소득 대비 28%이상 40%이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등 6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액에 따라 복지급여 수준을 4개 종류로 구분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40%이상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하였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로 서울지역은 가구원수별로 19~42만원 수준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부양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높이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

수급자가 복지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부양능력 있음이하여야 하는데 이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1인가구를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인정액을 소득기준 422만원 이상에서 485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예외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는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의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추가 적용하여 부양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새로 변경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복지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이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확인되면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와 근로능력 판정, 주거상태 의뢰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사업별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맞춤형 보장을 결정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새롭게 개편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지원받는다.

20154월말 현재 중구에는 전체 인구의 2.5%2,568가구의 3,216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는 약 10%, 의료급여는 약 20%, 주거급여는 약 39%, 교육급여는 약 51%등 급여별로 수혜자가 약 10~5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맞춤형급여 전담팀을 총 3개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총괄반, 통합조사·교육반, 홍보 및 민원대응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뀜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적극적인 홍보와 조사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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