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마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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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수질보전팀(3396-5615)
- 보도일
- 2015.09.23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521
폐수 배출업소 등 대상
장마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 점검
ㅇ 7월31일까지 집중강우시 폐수불법행위 특별 감시, 단속 ㅇ 서울시 등 유관기관, 시민감시단과 함게 특별합동단속 실시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7월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수도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2인1조 1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민간환경감시단 및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폐수를 자체처리하는 폐수배출업소 및 중점관리업소와 염색 ? 인쇄 등 취약업종 사업장, 폐수위탁업소 등 총 1천204개소이다.
본 점검에 앞서 대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7월10일까지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불법 배출구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등 적정 운영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배출업소 현황과 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각종 대장 및 운영일지 등 작성 상황, 환경오염물질 관리 현황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구는 특별감시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 상담창구(☎120, 128)를 운영한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수사반에 의뢰하여 사법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시료를 채취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출업소중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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