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뉴스

보도자료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완화한다.

  • 분류
    교통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3396-6253)
    보도일
    2015.09.2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629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완화한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음식점 등 대상으로 9월까지 주차단속 완화

2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탄력단속대상 제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의 주차단속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속 완화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구관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일대로 여름철 비성수기와 겹쳐 침체된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교통 통행량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정차 단속유예대상 전통시장으로 중부·중앙·방산·남대문시장 등 14, 계도위주 관리대상 전통시장은 평화·통일·인현·방산·약수·동대문시장 등 19곳을 지정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7:00~20:00)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와 토··공휴일에 획일적 단속이 아닌 교통여건을 고려한 계도위주 단속이 실시된다.

6차로 미만도로에 인접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시간도 기존 2시간30(11:30~14:00)에서 3시간30분으로 1시간 확대된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차량이동 계도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 허용구간일지라도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와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 불법주차단속 요청민원 다발지역 등은 탄력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탄력단속유예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원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어려운 때에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주·정차 단속유예실시가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로 탄력단속시간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