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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심 패소사건을 뒤집어 구예산 16억 지키다

  •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3396-5933)
    보도일
    2015.09.2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705

1심 패소사건을 뒤집어 구예산 16억 지키다

사업시행자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 승소

법원 감정평가가 저평가 되었음을 입증, 부과처분 적법함 알려

자체 감정평가 실시 등 끈질긴 변론 끝에 승소 결실 맺어

소송비용 등 모두 162862만여원 세입 늘어나

중구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중구가 끈질긴 변론 끝에 2심에서 승소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포함 소송비용 등 총 162862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세원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11, 사업사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중구가 제출한 감정평가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감정평가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61천여만원은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환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액을 지난 79일 최종 확정받아 총 162862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구는 201111월에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61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12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를 제기하고 불합리하게 평가된 법원감정평가액을 근거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방식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부당한 판결에 따라 중구는 기 징수된 개발부담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막대한 구예산 손실이 예상됐다.

1심 패소 후 중구 소송대리인과 법률전문가들은 법원 감정평가를 번복한 사례가 없고 1심 판결과 같은 논지의 판결이 다수 있어 2심 승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6억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와 자체 감정평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1심 소송대리인과 검찰청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201411월까지 12차례 장기간 변론에 적극 임했다. 그 결과 땀흘린 노력 끝에 2심에서 승소해 16억이 넘는 구예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구청 토지관리과 직원들의 수고가 컸다.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은 관련 감정평가사 및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 상담하고, 1심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210개월간 끈질긴 항변 끝에, 마침내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중구는 다른 토지개발 사업지에 부과한 65억 개발부담금 소송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1심법원 판결로 막대한 구예산 손실이 예상됐지만 구민을 위해 사용될 구예산은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절감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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