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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까지 공유토지 분할 가능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3396-5922)
    보도일
    2015.10.20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643

2017년까지 공유토지 분할 가능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7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2017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하여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22)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었다.

특례법이 201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저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는 더욱 편리해지고 토지 효용가치 상승을 꾀하여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특례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안내공문 발송 후 담당공무원이 분할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공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주는 등 적용대상 토지소요유들이 공유토지분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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