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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력 끝에 탈루된 지방세 33억을 찾아낸 공무원 화제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법인관리팀(3396-5132)
    보도일
    2015.10.22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529

노력 끝에 탈루된 지방세 33억을 찾아낸 공무원 화제


중구
(구청장 최창식)가 자진신고된 부동산취득세건에 대해 수차례 과세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탈루될 수 있었던 약 3282백여만원의 지방세를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으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매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올해 1월 대한○○()은 아시아○○()과 부동산매매를 체결하고 납부해야할 부동산취득세 22여억원 중 16천만원을 납부하고 20억원을 환매조건부 감면신고했다.

이에 중구 세무1과 직원들은 자진신고된 부동산취득 과세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세표준액 대비 취득신고세액이 현저하게 작아 의문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환매와 세율의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5조와 관련 유사사례와 대법원 판례와 행정소송 자료, 조세심판원자료 등 관련 사례 등을 조사했다.

특히,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지방세감면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법 해석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다. 지방세 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매도자와 부산에 위치한 매수자를 직접 방문해 법인장부, 매각대금 입출금통장내역, 법인회계장부 등을 면밀이 조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와 세율의 특례는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으로 동건은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810일 매수자인 대한○○()에 탈루된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고 831213896만원을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매도자인 아시아○○()이 환매수시 부동산취득세 114314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총 3282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확하게 사례가 많지 않은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지방세 부과, 징수건에 대해 세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지방세를 확보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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