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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396-6222)
    보도일
    2015.11.18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644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으리 위해 11월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구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95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수지도팀장외 구청 공무원 2명으로 된 단속팀을 구성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한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위·수탁증 미교부 해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이행 여부,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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