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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면허세팀(3396-5244)
    보도일
    2016.01.25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932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다. 납부기간은 1월16일~1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1건당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의 ‘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펙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 및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한편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금지물질 취급 허가 등과 관련된 등록 면허세 먼허분은 1종에서 3종으로 하향 조정되어  67,500원에서  40,500원으로 인하된다. 2015년 1월1일 신고분, 정기분부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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