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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 다발 건설공사장, 특별관리한다

  •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대기보전팀(3396-5626)
    보도일
    2016.02.26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899

민원 다발 건설공사장, 특별관리한다

주말이면 아침부터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건설기계의 소음때문에 잠을 못이루는 김○○씨. 구청 당직실에 연락해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도 소용이 없다.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현장소장의 답변 뿐이다.

이와 같이 생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발벗고 나섰다.

우선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메뉴얼을 만들어 허가·착공·준공시점에 따라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허가시 시공사에 비산먼지와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을 마련토록하고 민원예방을 안내한다. 착공이 들어가면 현장 시설을 구에서 직접 확인하여 점검한다. 준공이 나면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민원사례를 분석해 민원예방에 참고한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2016년1월 현재 중구에는 9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을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봄·가을철 기후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관리를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감시원 등 민간 전문가와 구청 직원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 50개소와 연면적 1천㎡미만 공사장 22개소와 연면적 1만㎡이상 특별공사장 24개소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실태와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진벽,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내 살수 등 기타 필요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한다. 소음과 진동규제기준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해 강제로 개선토록 조치한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한다.

특히 민원 다발 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순찰시 수시 확인해 기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관련 민원은 2012년 541건에 이어 2013년 610건, 2014년 639건, 2015년 717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중구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구민 건강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으로 민원 건수를 줄여보고자 이와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음민원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요소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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