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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3396-5222)
    보도일
    2016.04.01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639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6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2월말 현재 중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부터는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 ~ 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신고·납부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미제출시에도 무신고가산세 20%가 과세된다. 법인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중구는 세무2과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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