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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잡는다

  •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396-6222)
    보도일
    2016.04.06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762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잡는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기간 중 불시에 콜밴과 택시를 탑승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타운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 콜벤,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한국 이미지 훼손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다.

2016년 3월 현재 콜벤은 서울시(375대), 경기도·인천시(485대) 등 모두 860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는 개인 4만9천503대, 법인 2만2천727대 등 모두 7만2천230대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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