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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학동 토지 경계 분명해진다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3396-5914)
    보도일
    2016.04.19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948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7월 완료 예정

황학동 토지 경계 분명해진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 하반기 완료를 앞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학동 1205번지 일대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 3월에 제정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국가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이다.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100여년전 수기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중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1필지(1만8천99㎡)로 이중 164필지(1만2천998㎡)가 사유지다.

이곳은 도로변 주방기기 상가와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총 211필지 중 개인 토지 146필지가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재조사측량 결과 확인되었다.

토지소유자 189인 중 103명의 토지면적이 증가해 약 98억원의 조정금을 납부하게 되며, 73명이 토지면적 감소로 약 82억원의 조정금을 수령하게 된다.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경계 변동이 있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했다.

오는 4월21일에는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월에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계획이다.

사업완료와 함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가 발부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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