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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건축규제 완화

  •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심재생과 지역개발팀(3396-5782)
    보도일
    2016.06.16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079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건축규제 완화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규제 완화가 탄력있게 적용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되어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5월25일부터 건축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40여년이 지나도록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추세를 감안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내 모든 건축물이다.

이번 변경안의 큰 골자는 획일적으로 규제되어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한 것이다.

2016년 6월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중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 등을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시까지 도시가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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