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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찾아

  •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3396-5325)
    보도일
    2016.06.2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58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찾아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의료비 감면을 받아온 전미경씨(가명,70대)는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차량소유로 인해 복지수급자 중지 대상으로 최근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중구청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생업용 차량임을 확인받아 차량에 대해 재산환산율을 적용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독거장애인 김영숙(가명,50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상시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급여 중지대상으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실제조사 결과 자녀들이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후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상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1천620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0가구는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했고 이중 47가구는 소득누락으로 확인되어 4천339만6천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장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270가구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고, 73가구는 급여를 증액해 생계에 도움을 주었다.

수급이 중지된 190가구를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87가구를 제외한 103가구는 생활수준에 따라 후순위 보장 또는 드림하티사업, 민간후원, 사례관리 등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져 부정수급자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자격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중구는 연 2회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연계보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는 어려운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해 지원하는 만큼 정당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급여를 방지하는 한편,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양한 복지후원사업과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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