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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3396-5943)
    보도일
    2016.08.05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644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호수 등을 부여하는 상세주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전입 신고와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화재나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 또는 택배물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나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들이다. 임대를 위해 건물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층, 호를 세분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중구 전체적으로 2천408동에 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302호(신당동)’처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에서는 위치 찾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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