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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3396-5112)
    보도일
    2016.09.29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92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 소유자이며, 9월 과세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이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 이며,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수협, 산림조합 어디서나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NHㆍ씨티ㆍ수협ㆍ전북VISAㆍ광주ㆍ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체국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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