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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경계분쟁NO! 토지가치UP!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TF팀(3396-5914)
    보도일
    2016.11.0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370

중구, 경계분쟁NO! 토지가치UP!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해온 중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을 10월31일자로 완료하고 11월1일부터 14일까지 공고한다.

이번에 완료한 황학제1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억원대 사업지구이다.  6.26전쟁 전·후 주민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으로 연쇄적으로 인접필지 경계를 침범하여 1960년 이후 주민 간 경계다툼, 재산권행사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지역이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명치 않은 토지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해 9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토지 경계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14일 총 200억 수준의 조정금이 각 소유자에게 고지되어 발급되었다. 중구는 이중 지급 조정금 100억 예산을 의회와 적극 협력으로 사전 확보하고 지급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나, 면적감소 소유자에게 수령신청시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10월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이용현황이 불일치되었던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작성된다.

11월까지 관할 등기소에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등기촉탁 후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된 조정금을 내년 4월까지 징수·지급하게 된다.

11월 14일까지 공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는 토지관리과에서 지적확정조서, 조정금조서, 경계점표지등록부(측량기록물) 등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지적재조사팀(전화 ☎3396-59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50여년동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이 깊었던 지역인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추진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주민들게 감사드린다. 조정금 징수 지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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