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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불법 건축물 족집게처럼 적발한다

  •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정비팀(3396-5747)
    보도일
    2016.11.11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391

중구, 불법 건축물 족집게처럼 적발한다

그동안 중구에서 위반건축물을 지었던 사람들은 바짝 주의해야 한다.
한동안 보안 문제로 중단됐던 중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항공사진 촬영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0월 18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건축물 관련 항공 사진 촬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진은 건축물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판독해 위반건축물을 가려내는 기초자료로 서울시가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항공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한 항측도를 판독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 한평이라도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것을 예외없이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진 촬영만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중구는 청와대 반경 3.5km에 포함된 항공촬영 금지구역이지만 2007년까지 항공촬영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보안상 사유로 2012년까지 항공촬영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항측을 할 수 없다보니 위반건축물이 난립해 건축 브로커와 직원이 건축비리로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5년 만인 2013년 항공촬영이 재개되어 항측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이 6천588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4년도에 신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건축물만 605건, 14억9백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항측을 할 수 없었던 2013년도에 신규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136건, 2억5천여만원 보다 부과건수 기준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부터 다시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기관에서 항공촬영을 불허해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물 변동사항을 판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중구는 중구 관내도 항공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관련기관,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협조를 구했다. 또한 관련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하며 항공사진 미촬영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설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항공사진 촬영은 10월에 실시되었다.
중구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청와대 경호실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로 무허가 건물 신발생 줄어

한편 중구는 무허가 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그동안은 1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보니   위반건축물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같은 중구의 강력한 위반건축물 근절 의지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건수가 2013년 158건에서 2014년 49건, 2015년 20건, 2016년 10월 현재 11건 등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기로 작성돼 부조리 발생 우려가 높았던 위반건축물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산시스템인 '위반건축 관리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건축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시까지 모든 자료와 과정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특징. 단속 공무원과 브로커, 건축소유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뛰어난 효과를 지닌 중구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건축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발생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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