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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맞춤형 주차단속 완화구역 시범 운영

  • 분류
    교통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3396-6253)
    보도일
    2016.11.23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435

주민맞춤형 주차단속 완화구역 시범 운영

현장행정과 주민소통을 중시하는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단속완화구역을 11월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로 구간별 단속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율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합의를 거쳐 단속완화구간을 선정했다.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이지만 주민합의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청한 지역을 정해 주민자율에 의한 주차질서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단속완화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지정된 구간은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점심·저녁 영업시간대로, 주택가의 경우 주말 오전시간대 도는 야간시간대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대표적인 시범지역은 신당동 떡볶이골목(중구 다산로243~퇴계로76길 50) 240m 구간이다.

본래 이곳은 상습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근 떡볶이골목에 온 손님들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에 대한 찬반이 있었던 곳이다.

이에 수차례 신당동 주민센터에 인근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주정차 단속과 자율주차질서 유도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이곳을 단속완화구역 시범구간으로 설정했다. 단, 어린이 보호구간은 제외했다.

이외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한 단속완화구역은 현재 7개 동 8개소로 1,520m 구간에 이른다.

신당동 떡볶이골목을 포함해 명동(남대문로9길 서울NPO지원센터~삼성화재 본사), 필동(퇴계로26길 5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을지로동(마른내로 43~61), 신당동(광희문~장충단로8길 65), 약수동(동호로178~신일교회), 청구동(청구로1길10~20 삼성아파트 상가앞), 황학동(난계로21길 69~33)등 8개소이다.

지정된 구간은 주민들의 단속완화 요청이 있어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일렬주차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단, 완화구간 내에서도 횡단보도, 보도, 소방차 주차구역, 대각선 주차, 출입문을 막은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단속완화 대상차량은 승용차 및 승합차이다. 단 1.5톤 초과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 구간의 단속을 완화하되, 단속완화구간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 등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차질서는 물론 청소, 안전, 적치물 등 새로운 골목문화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자율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단속완화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견인, 과태료부과, 단속완화구역을 구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는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탄력적 유예시간을 준다는 원칙하에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획일적 단속 대신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 확립을 위해 골목골목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은 단속완화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율주차질서 확립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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