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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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3396-5244)
- 보도일
- 2017.01.24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19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마감을 앞두고 적극 납부 안내에 나섰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1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나 은행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으로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3396-5244, 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올해 관내 각종 면허 4만 4천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5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미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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