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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3396-5912)
    보도일
    2017.02.0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43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록 신청서류는 접수됐습니다. 세무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받으셔서 은행에 내고 오세요.”
“다 같은 구청인데 여기서는 안되나요? 왔다 갔다 하라고요?”

앞으로 중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을 신고할 때 이런 대화는 사라질 것 같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처리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마다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치구세다.

중구는 올해부터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처리를 완료한다.

종전에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했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구청이 낯선 민원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따른 혼동으로 체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중구는 부서 간 협업과 권한 공유로 민원인이 세무부서로 가는 과정을 없애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집중도를 높였다.

회현동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박동영 씨(가명, 남)는“개점을 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정신없는데 비록 작지만 이런 배려를 해주니 편하게 일을 보고 간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와 함께 폐업 신고 시에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해야 폐업신고가 처리된다. 체납률을 낮춰 세수를 확보하는 면도 있지만 민원인이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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