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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로 뛰는 행정, 체납 지방세 징수액 2배 늘렸다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38세금징수팀(3396-5205)
    보도일
    2017.02.13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97

발로 뛰는 행정, 체납 지방세 징수액 2배 늘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의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구는 지난 한 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2015년)도 징수액인 3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액수로 재산은닉자 가택수색, 야간영치 등 현장 중심의 끈질긴 체납징수 조치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 4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기동반의 집중 표적이 됐다.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면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도 큰 골칫거리였다. 중구는 2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영치 활동을 펼쳤다.

차량 자동 판독시스템을 현장에서 조회해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여부를 막론하고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여지없이 영치해 세금체납 근절에 대한 중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 결과 109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해 7천 8백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각종 과태료를 야기하는 주범이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전자 예금 압류를 도입해 2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전자 예금 압류는 은행 본점과 직접 연계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다. 기존 각 지점을 통해 압류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조치다.

이 밖에도 중구는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다.

중구는 올해도 법인 체납의 경우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징수의 고삐를 놓지 않을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상습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며“광범위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도 근절하고 재정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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