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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3396-5222)
    보도일
    2017.03.31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0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선다.

납부대상자는 2016년 12월말을 기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으로 5월2일(화)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그 외에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신고서를 지참해 구청 세무2과로 방문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1조2천954억원(시세 90%, 구세10%)으로 이중 법인지방소득세는 27%인 3천513억원이다. 법인이 몰려있는 까닭에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1조3천538억원중에서도 25.9%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세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구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방문 상담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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