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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정비팀(3396-5747)
    보도일
    2017.04.06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52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을 벌인 위반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 관내 2천405동의 건축물이다.

오는 7월말까지 주택정비팀 직원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허가된 면적 이외 실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늘린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집중 관리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전국 최초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의지 표명이다. 중구는 도심 특성상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많아 조금의 틈만 보여도 위반건축물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쉽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처음 시작한 2015년에는 전년보다 새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의 수가 65건에서 33건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중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시공자와 건축주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시공 중인 위반건축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 미이행 시에는 역시 이행강제금을 50% 가중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2007년까지 매년 진행되던 항공사진 촬영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지됐다가 2013년 한 해 허용된 이후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재개됐다.

중구는 항공 촬영이 위반건축물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항공사진 촬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조속히 허물어야한다”면서“한 뼘의 무허가 건축물도 새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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