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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소득 가구에 최대 4천만원 융자

  • 분류
    복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3396-5394)
    보도일
    2017.05.30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12

저소득 가구에 최대 4천만원 융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계가 버거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금을 연중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중구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안정금의 융자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100% 상향했다. 아울러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2.8%에서 연1.8%로 1%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금 모두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1.8%이다.

융자금은 사업자금,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계자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인 융자대상은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으면서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융자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소득증명자료를 기본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구비해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94)로 하면 된다.

다만 융자 신청 전에 우리은행 중구청지점(2274-4873, 내선 311)에서 신용도, 소득 등 대출 적격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종 융자대상은「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융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로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구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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