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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권 압류해제로 영세 체납자 구제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38세금징수팀(3396-5205)
    보도일
    2017.07.25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04

채권 압류해제로 영세 체납자 구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일괄 재조사하고 추징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을 압류 해제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이번 채권 일제정리를 통해 추심이 어려운 소액 금융채권 210건, 2억원을 압류 해제했다. 대부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다.

아울러 전국 30개 지역 관할법원에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벌여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 145건, 16억원을 압류 해제했다. 이를 위해 부산, 창원,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 내려가 출장조사를 하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중구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채권과 공탁금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해제를 통해 체납자의 재창업이나 재취업의 길이 열리면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괄 정리에 따른 구 체납액 감소 효과도 볼 수 있다.

영세체납자를 위한 채권 압류해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체납 2천473건, 액수로는 103억을 압류 해제함으로써 1천488명에게 회생 기반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구는 금융채권을 포함해 회원권, 특허권, 도시철도채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채권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후 매각 및 압류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정리할 방침이다.

차량연한이 11년 이상인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해제를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 회생지원 상담창구(중구청 38세금징수팀, ☎3396-5202~5208)를 운영하는 등 영세 체납자의 회생에 발 벗고 나선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악의적인 체납은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 수렁에 빠진 영세 체납자는 채권 정리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보듬으며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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