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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 분류
    경제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3396-5384)
    보도일
    2017.09.25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41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월)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10월13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융자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중구는 올해 41억원(68건)의 융자 지원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는 무보증 대출이 가능한 중구 생활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영세상인에게도 융자 지원을 하는 등 융자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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