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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재무과 계약팀(3396-5025)
    보도일
    2017.11.23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327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종전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낮추고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연 2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은「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소액, 유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낮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는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개선한다.

또한, 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 업체 계약을 1년에 2회까지만 허용하여 다수 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난·긴급구호 등 긴급 상황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종전 방식대로 운영한다.

중구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위해 전부서 회계 담당자 및 팀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발주부서 계약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해 경쟁계약 원칙의 인식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연간 수의계약 비율이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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