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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용도와 다른 오피스텔에 재산세 추징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3396-5112)
    보도일
    2017.12.19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80

신고용도와 다른 오피스텔에 재산세 추징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피스텔,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및 재산세 과세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8곳을 적발했다.

이들 건물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4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중구는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396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다.

조사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확인한 후 건물을 방문해 과세내역과 차이나는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공동, 신당동, 중림동 등에 있는 오피스텔 7곳은 이보다 재산세액이 많은 레지던스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피스텔 1곳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법정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을 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됐다.

중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 사용현황에 맞도록 692건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해당 납세자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와 후속조처로 매년 약 3천9백만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 유지에 노력하고 조사범위를 비과세와 감면대상까지 확대해 세원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중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재산의 변동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를 반드시 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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