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달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
-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3396-5244)
- 보도일
- 2018.01.19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143
이달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 31일(수)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보유자로 기간 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1만8천원(5종)에서 6만7천5백원(1종)까지 다르다.
납세자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중구는 이번에 관내 각종 면허 4만7천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6억6천4백여만원을 부과했다. 2016~17년도와 비교해 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납부율은 74%였다.
한편, 중구는 지난 11일부터 전용 상담창구(☎ 3396-5244, 5245)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나섰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미 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