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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급여 효율성 높인 중구

  •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3396-5342)
    보도일
    2018.01.24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64

사회보장급여 효율성 높인 중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벌여 103가구는 지급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수급된 24건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천613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으로 진행됐다.

중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적절한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막는 한편 급여 감소, 보장 중지 등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126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줄였고 175건은 늘려 생계에 도움을 주는 등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았다.

아울러 103가구는 소득이 늘어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46가구를 제외한 57가구는 사례관리와 더불어 구 복지서비스 '드림하티' 및 민간후원과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 복잡한 개인 사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별도의 지원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였던 80대 이 모씨(여)는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증가해 보장중지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형제간 불화로 어머니의 부양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다 이 씨는 노인성질환을 앓아 병원비 지출이 큰 상황이었다.

역시 60대 독거노인으로 기초수급자였던 유 모씨(남)도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늘어 보장중지대상으로 통보됐다. 그러나 유 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했고 이후 오랫동안 자녀들과 왕래가 없어 가족이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에 중구는 현장상담 등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이 씨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및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했고 유 씨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후원을 연결해 변경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부정수급 24건도 적발했다. 취업 등 소득 증가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로 이에 따라 부당 지급받은 1천3백여만원은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천7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취업, 이사, 일용근로 등 수급조건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각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펼쳐 귀중한 복지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관리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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