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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편한 공유토지, 그냥 두지 마세요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3396-5914)
    보도일
    2018.04.16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98
불편한 공유토지, 그냥 두지 마세요

중구(구청장 최창식)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14)로 하면 된다.

특례법은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제한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연장됐다.

간단한 절차만 치르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정당한 재산권 행사, 토지가치 상승, 매매 용이, 분할비용 절감 등 많은 혜택이 볼 수 있다.

중구는 2012년 법 시행 이래 24필지를 분할 완료했으며 4필지는 진행 중이다. 현재 217필지가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필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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