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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기분 재산세 부과… 10월1일까지 납부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3396-5112)
    보도일
    2018.09.13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653
정기분 재산세 부과… 10월1일까지 납부

중구가 이달 들어 정기분 재산세로 1702억원을 부과했다. 모두 8만5814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1/2과 토지에 과세됐으며 지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납기말일인 30일이 휴일이므로 내달 1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고지서를 이달 10일 발송했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조회한 뒤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중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받아 기한 안에 온라인으로 내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천원, 30만원 미만인 경우 500원이 적립된다. 이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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