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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경찰합동 불시점검

  •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담당관 재난총괄팀(3396-4474)
    보도일
    2020.04.27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222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경찰합동 불시점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24일(금)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성실하게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가 자가격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일 오후 불시점검을 벌인 것이다.
해당일 점검 대상인 자가격리자 전원은 무단이탈 없이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13일부터 경찰과 전담직원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주1회 이상 불시에 격리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0건의 불시점검을 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방역비용·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게 현장점검시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수칙 안내도 강화한다. 생활수칙 안내문을 문 앞에 전달한 후 수령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단이탈은 전국민이 힘들여 쌓아놓은 방역망에 구멍을 내는 행위"라며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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